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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정부는 건강한 여가생활을 장려하고 국민의 운동 습관 형성을 유도하기 위해 2025년 7월 1일부터 ‘체육시설 이용요금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’ 제도를 도입합니다. 이 제도는 기존 도서·공연비 소득공제와 유사한 방식으로, 정해진 체육시설에서 지출한 비용에 대해 일정 금액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.

    제도의 도입 배경

    • 국민 체력 향상 및 건강관리 증진
    • 코로나19 이후 위축된 체육시설업계 활성화
    • 실질적인 가계 지원과 여가활동 장려

    적용 대상

    체육시설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 및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적용 대상이며,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능합니다.

    • 2025년 7월 1일 이후 지출한 비용
    • 소득공제 대상 체육시설에서 결제한 신용카드, 직불카드, 현금영수증 사용금액

    체육시설의 범위

   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·등록된 체육시설업에 한하며,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.

    • 헬스장(피트니스센터)
    • 수영장, 요가/필라테스 스튜디오
    • 탁구장, 배드민턴장, 테니스장 등 실내·외 스포츠 시설

    단, 사행성 또는 유흥 관련 시설(예: 스크린도박장 등)은 제외됩니다.

    공제율 및 공제한도

    체육시설 이용금액은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, 도서·공연·박물관/미술관 이용금액과 합산하여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. 해당 금액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.

    • 사용 금액의 30%를 공제 대상 금액으로 인정
    • 기존 도서·공연비 공제 한도 내에서 통합 공제

    적용 방법

    1. 소득공제 대상 체육시설에서 신용카드, 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결제
    2. 연말정산 시 해당 지출내역이 자동 반영됨 (국세청 자료 제공)
    3. 국세청 홈택스 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 가능

    주의사항

    • 법인카드로 결제한 경우 소득공제 대상이 아님
    • 현금 결제 시 반드시 현금영수증 발급이 되어야 인정됨
    • 지방자치단체에 미신고된 사설 체육시설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
    기대 효과

    체육시설 소득공제 제도는 국민 건강 향상과 동시에 소득세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기대됩니다. 특히 체육시설 이용 빈도가 높은 직장인 및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으며, 침체된 체육 관련 자영업계에도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를 줄 것으로 보입니다.

    마무리

    2025년 하반기부터는 도서·공연비 소득공제에 이어 체육시설 이용금액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되어, 더욱 다양한 소비가 세금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됩니다. 건강을 챙기며 절세 효과까지 누릴 수 있는 이번 제도를 적극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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